[출근길 인터뷰] 서울시, '아픈 1인가구' 퇴원 후까지 지원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섰고 고독사 인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안 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몸 아픈 1인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출근길 인터뷰에서 황민정 서울시청 주무관 만나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황민정 주무관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정 / 서울시청 주무관]
안녕하세요.
[캐스터]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1인 가구를 위한 특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이던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황민정 / 서울시청 주무관]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과 이동 등을 도와줌으로써 아픈 시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동행 매니저가 집에서 병원까지 함께 오가며 절차를 도와주는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에서 단기돌봄의 기능을 덧붙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스터]
한마디로 퇴원 후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상은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황민정 / 서울시청 주무관]
지원 대상은 수술, 중증 질환이나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 가능한데요. 이전에 이용하신 적이 없다 하더라도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와 함께 단기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돌봄 매니저가 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를 신청한 1인 가구 가정에 방문하여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세탁 등 가사활동과 세면, 식사, 장보기 등을 돕고 은행 방문과 같은 짧은 외출을 동행해 드리는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돌봐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캐스터]
많은 분들이 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용료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황민정 / 서울시청 주무관]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고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연간 15일 최대 60시간까지 연 1회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진단서를 통해서 이용 조건 등을 확인하게 되니 잊지 말고 미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533-1279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스터]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1인 가구를 위해 마련한 대책들이 있다면 설명부탁드립니다.
[황민정 / 서울시청 주무관]
서울시에서는 혼자 사는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주거와 안전 문제 해결, 관계망 형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1인 가구가 같이 요리를 만들고 나누며 동네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주거 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상당해 주고 집보기까지 동행해 주는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또 1인 가구 밀집지역에서 동네 밤길을 지켜주는 안심마을 보안관 등 여러 정책을 통해 1인 가구의 서울살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민정 / 서울시청 주무관]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